-“금지 약물 몰래 넣은것”…결백 주장
[헤럴드경제] 2년 전 미얀마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 1명이 지난달 현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미얀마 몰레야인에서 경찰의 검문·검색 때 금지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 된 우리 국민 A 씨에 대해 지난달 12일 현지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1년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A 씨 가족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A 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더불어 A 씨가 미얀마에서 사업할 당시 고용한 현지인 부부가 A씨 차 안에 금지 약물을 몰래 넣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주 미얀마대사관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지받은 즉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면회를 통해 체포 경위와 인권침해 및 부당한대우가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해당 우리 국민과 면회를 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현지 법원 등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고공정한 수사를 지속 요구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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