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허경호)은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6일 만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고교 동창의 자녀 등 최소 16명을 교육생으로 취업시켜 달라고 강원랜드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측에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비서관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그동안 유지해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게 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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