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과 공천개입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지난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박 전 대통령 1심선고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 주재로 열린다.
생중계 허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같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화면을 외부로 송출, 전하게 된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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