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 교사 김모(59)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8일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같은날 오후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씌운 뒤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 아이가 자지 않아 강제로 잠을 재우기 위해 몸으로 눌렀다고 진술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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