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책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 2년간 대출 제한…후분양땐 기금 지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으면 융자금 분할이 중단된다.

예컨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 동안 신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영업정지 기간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주체나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의 확인도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누계 벌점 기준이 신청일 현재 1.0점 이상일 때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ㆍ추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하면 처분이 합산된다. 영업정지와 벌점 모두 받으면 각각의 제재 수준이 합쳐져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6개월 영업정지와 벌점 10점이 더해지면 최대 2년간 신규 대출과 추가 융자가 중단되는 식이다.

또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았을 때는 업체가 받은 제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때 기금 지원을 받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개정안은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며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ㆍ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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