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지자체ㆍ공단 합동점검 영업정지 해당 등 41건 행정조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수행하는 업체 37곳에서 총 41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ㆍ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정밀안전진단 부실 수행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행정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밀안전점검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 책임ㆍ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의 점검ㆍ진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안전점검ㆍ진단에 참여한 위반 사실이 3건 적발됐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고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도 6건 적발됐다.
기타 등록 장비ㆍ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현행화하지 않아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시정ㆍ권고 대상은 30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대상에 대해 처분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 장비ㆍ기술인력 변경사항 신고와 추가 보유 장비의 등록에 대한 시정명령도 내렸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는 담당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 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고 견실한 점검ㆍ진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9월엔 공공시설 관리 주체의 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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