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장. 7ㆍ30 재보선 참패 후 열린 첫 의총 때문인지 당선자 4명이 참석했지만 꽃다발 하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피식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연출됐다.

당선소감을 듣기 위해 이날 사회를 맡은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가나다 순서대로 “권은희 당선자”라고 소개하자 장내에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 “당선자가 아니라 의원으로 불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저는 본회의에서 선서를 해야 법적으로 의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당선되면 의원이지 무슨 당선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박 대변인은 “의원님이 되신 당선자”라고 고쳐 소개했고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재보선이 끝난 지 1주일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는 재보선 당선자 호칭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단 절차 상 이번에 당선된 15명은 모두 ‘의원신분’이 됐다. 재보선에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사무처로 당선증을 보낸다. 이후 국회의장 사인을 거쳐 사무처가 다시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면 이를 받는 순간부터 당선자는 임기 시작과 함께 의원이 된다. 총선의 경우 임기 시작 한 달 전에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이 확정되기 때문에 당선증을 받더라도 임기가 시작되기까지는 당선자 신분이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절차만 거친다고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본회의 선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법 24조에도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후략)”라고 선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정태일 기자/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