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2종에서 유해성·위험성 확인…노동자 보호조치 필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표 대상 화학물질은 모두 200종이다. 이 가운데 ‘2-브로모아닐린’을 포함한 62종은 급성 독성, 생식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화학물질들을 전자관보에 게재하고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이 화학물질들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해놓은 자료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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