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ㆍ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시세보다 70% 저렴…최장 20년 거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에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호 중 수리ㆍ도배ㆍ장판 등 입주 준비가 끝난 전국 34개 시ㆍ군ㆍ구의 679호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새로 도입된 유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거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또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월 임대료는 9만8000원에서 42만6000원으로 다양하다.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전환이율 6%) 한 달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지역별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다.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은 141호다.
희망자는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연내 신규 매입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 7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