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대 시간강사 목숨 끊은 뒤 8년만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협의 - 임용 1년 이상 원칙,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6만여명의 대학 시간강사들에게도 ‘교원 지위’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상 학기 단위로 맺어오던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보따리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약했던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용우)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강사대표, 대학대표, 국회추천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공청회를 거쳤다.
개선안은 ▷강사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1년 원칙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인정되지 않던 ‘교원 지위’가 강사에게 부여된다. 이로써 강사는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여 면직ㆍ권고사직이 제한되며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원에서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도 보장된다.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역시 보장되지만, 교원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용기간 역시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다만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 및 퇴직ㆍ사망ㆍ직위해제 등의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그 보다 짧은 임용계약이 가능하다. 그 동안 대학 강사들은 학기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으면서 고용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임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게 되면서 방학기간 중 임금도 일정 정도 지급받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임용과 관련해서도 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학과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평가기준을 충족하면 3년까지는 재임용 절차가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교수시간 역시 겸임ㆍ초빙교원(비전임교원)과 같이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물론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까지 가능하다.
강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대학과 강사의 이견으로 지난 8년간 합의되지 못하던 내용을 이번에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학 강사제도 협의회는 이번 개선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을 9월초 국회 및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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