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수인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고등학생 2명이 붙잡혔다.
이 고교생들은 방학을 맞아 목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채 중국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 A(18)군과 B(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30대 피해자에게 3천100만원을 받아 중국조직에 송금하는 등 건당 수십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6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돈을 은행에서 찾아 A군 등에게 건넸다.
A군 등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 친구에게 소개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방학을 맞아 대전, 대구, 청주 등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넘겨받아 중국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A군과 B군은 착수금 20만원, 성공수당 30만원, 보너스 20만원 등 목돈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
뒤늦게 피해를 당한 것을 인지한 피해자들은 “나이 어리고, 여드름 난 학생 차림의 아이들에게 목돈을 내맡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뭐에 쓰인 것 같다”고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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