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에스 등 용역업체 하도급액 대납 의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이 한진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다시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석기업은 조 회장의 자택에 경비원 용역비를 지급한 한진그룹 계열사로, 이같은 경우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활동에 회사 자금이 투입된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1건을 적시했다. 이에 정석기업이 한진그룹 측 경비원 급여를 지급한 데 대한 하도급액 지급내역서와 계약서를 확보하고, 총수 일가의 대납 지시나 묵인 등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공모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니에스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석기업과 계약했으나 경비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경찰은 용역업체 측의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했고,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입건하는 등, 관계자 32명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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