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시험 부담” 호소에…시험 치르지 않고 학점 주려다 적발
[헤럴드경제] 경찰대 교수가 ‘시험을 치르지 말자’는 학생들 요구를 받아들여 강의계획서와 달리 임의로 시험 없이 학점을 매기려 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4일 경찰대에 따르면 이 대학에 근무하는 A교수는 지난 2월 자신이 강의하던 법학 과목 기말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자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점을 주려 했다.
A교수는 시험을 대체할 과제물 제출 등 다른 평가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수강생 18명을 상대로 시험을 치렀다. 아울러 A교수가 애초 제출한 강의계획서를 무시하고 임의로 시험을 치르지 않으려 한 것은 재량 남용이라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 처분했다.
경찰대는 해당 과목 수강생들에 대한 징계위도 조만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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