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중앙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선관위에 이어,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도 거부했다. 약식 재판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둘러싼 홍 전 대표의 재판은 심문이 포함된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
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부지법은 지난달 22일 약식재판을 거쳐 홍 전 대표에 대해 선관위가 부과한 2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홍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를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이에 불응해 중앙선관위의 재심을 요청했고, 재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했으며 결국 절차에 따라 법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가 남부지법의 약식재판 결과에도 불복 하면서 향후 재판은 약식이 아닌 심문절차가 포함된 정식재판으로 진행 된다. 정식재판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항고심이 진행된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지난 3월2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A연구소에서 조사한 B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C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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