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 전 기자가 심경을 전했다.
김 전 기자는 12일 “페이스북에 어떤 사안에 대한 감상을 썼다고 징역 1년형을 구형하는 검찰의 수준이란”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그는 결심공판 후 페이스북에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도 이렇게 죽으면 최승호(현 MBC 사장)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죽겠다”고 적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거리집회에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만화가 윤서인은 이후 10월 백 씨의 둘째 딸인 민주화 씨가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해외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만평을 그렸다.
김 전 기자도 같은 달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 의료진이 투석치료를 못 했다. 사실상 안락사시킨 셈”이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발리로 놀러 간 점”이라고 했다. 이후 유족 측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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