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개 업체 대표 작당모의…9000원대 주가 3만원 목전까지 부풀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무자본 M&A로 15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및 횡령) 등으로 타 업체대표 A(60) 모 씨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일당 B모(62)씨가 각자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면서 허위공시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무자본 M&A 사실을 숨기고 마치 경영참여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부양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차명 투자자금을 조합의 자기자금으로 허위공시하고, 100원 대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량보유보고 의무도 수차례 위반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9750원이던 주가를 292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처분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158억원의 부당이득과 경영권을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예금 등 80억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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