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발 4일 만에 강제수사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ㆍ유출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 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 유출했다는 내용이다. 심 의원도 기재부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한국당은 검찰의 강제 수사에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고발인 조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검사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며 “얼마 전까지 국회부의장까지 한 심재철 의원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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