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0시부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1월 23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 과정에서는 상고심을 통해 3번의 구속갱신을 거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면 구속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에 이어 22일 석방된 것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선고가 구속 만료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인해서다.한편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세 건의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 이에 조윤선 전 장관은 남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짤막한 심경을 전했다.200여 일만에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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