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경찰서는 21일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특가법상 사기)로 A(70)씨를 구속하고 대표이사인 부인 B(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들과 며느리로 영주 모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해 요양병원 등을 경영하며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69억원을 타낸 혐의다.
함께 구속된 다른 법인 이사장 C(42)씨는 2008년 3월 A 씨에게서 의성의 한 의료법인을 인수해 가족으로 이사회를 만들어 지난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환수토록 통보했다.
김형동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의료법인·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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