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직장상사가 발달장애가 있는 부하 직원의 월급 수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모 회사 구내식당 조리원과 그의 부모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조리실장 A(45)씨를 고소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이 조리원은 지난 2016년 11월 입사했으며, A씨의 직속 부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리원은 고소장에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내가 받은 월급 대부분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해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출을 받으라고 한 뒤 대출금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다는 주장도 기술됐다.
그는 “A씨는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돈을 좀 빌려달라며 입금을 요구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년 동안 A씨에게 입금한 돈은 월급과 대출금을 합쳐 6000만원이 넘는다.
경찰은 고소인의 출금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곧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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