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정부질문 당일까지 임명을 결정하지 않으면, 유 후보자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의무가 사라진다.
문 대통령은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가 유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결론 낸다는 이야기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강경한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로 현재는 유 후보자에게 긍정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문제는 이후 문 대통령 결정의 시기다. 만약 다음 달 4일 전까지 장관 임명을 결정하면 유 후보자는 법적으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유 후보자는 대정부질문을 벗어날 수 있다. 야권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생기는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어디까지나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미룰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약 유 후보자가 대정부질문 이후 장관에 임명되면 유 후보자는 관련 논란이 가라앉은 뒤에나 본회의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에 대한 자격은 이미 야권에서 결론을 낸 부분이다”며 “이미 수많은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 처지에서 보면 어이가 없다. 유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도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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