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외교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59)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법 집행 당국으로부터 여권 무효화 신청을 접수해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일차적으로 이날 조 전 사령관 국내 거주지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조 전 사령관이 해외 체류 중인 가운데,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실제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1개월 반∼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을 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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