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6ㆍ4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직 지방의원이 구속됐다.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 6월4일 시행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성률(67)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구속했다.
조장현 부산지법 판사는 이날 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씨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학부모 단체 대표를 맡은 A(구속)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을 주는 등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ㆍ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소속으로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무소속 오규석 군수에게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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