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