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99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40원(19.6%)이 더 많은 금액이다.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구청 본관 3층 제2작은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강남구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할 때 208만 7910원이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74만 5150원보다 34만 276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강남구는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강남구청 소속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214명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공공근로ㆍ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
yeonjoo7@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