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이 유의해야 할 개정 외감법령 주요사항 해설’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는 지난 22일 ‘2018년도 제1차 코스닥CFO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 확대, 기업 회계처리 책임 강화, 감사인 선임제도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스닥기업이 유의해야 할 개정 외감법령 주요사항 해설’이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황인태 교수(한국회계학회 전(前) 회장)가 발표를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박정훈 국장과 코스닥상장법인 최고재무책임자(CFO) 130여명이 참석하여 개정 외감법령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및 활발한 질의ㆍ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이 변화된 회계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위기요소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소는 극대화하는데 일조하고, 아울러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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