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 남북정상 공동선언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재가했다. 이로써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공식 비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대통령의 재가가 24~25일 중 이뤄질 것이라는 발표내용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며 “평양공동선언은 대통령 비준에 따라 조만간 관보 게재ㆍ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통령 재가에 따라 북측과 문본교환을 추진한 뒤 문본교환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며 “문본교환 이후 평양공동선언과는 별도로 관보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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