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개항장 인근 오피스텔 건축 인ㆍ허가 부적정 지적… 관련 공무원 징계조치 - 적법한 행정절차로 인ㆍ허가 받은 민간사업자 막대한 재산 피해 ‘위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중구 개항장 일대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 사업과 관련, 인천 중구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천광역시가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미 인천시의 경관위원회ㆍ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걸쳐 중구청으로부터 건축 인ㆍ허가를 받고 오피스텔 착공을 진행한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사진>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중구 인천역 주변 옛 러시아영사관 자리였던 옆 부지의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오피스텔 건축 사업은 중구 선린동에서 지하 4층, 지상 26∼29층, 2개동 899실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2016년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내준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6∼29층으로 설계변경 승인을 내줬다.

이와 관련, 인천시 감사관실은 오피스텔 신축 부지가 인천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중구청은 지난 2016년 첫 건축 허가 당시 높이 제한에 대해 심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당시 중구 건축팀장이 도시관리국장ㆍ부구청장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심의 방법을 서면 심의로 결정했고,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 허가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구청은 오피스텔 최고 높이를 20층에서 29층으로 확대하는 건축허가변경 승인을 내준 것은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리기 불과 하루 전이라고 시는 밝힌 뒤 이에 따라 선거 직전에 특혜성 건축 허가 변경을 내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전임 김홍섭 구청장 재임 때 이뤄진 건축 허가 처리가 적정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중구청 관게자는 “행정절차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시의 정책적 결정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 등으로 인해 이달 30일까지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시의 감사로 인해 관련 직원들의 징계조치까지 나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6일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도시균형계획국장, 건축계획과장, 위탁사ㆍ시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피스텔 분양신고 현안 협의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의에서 위탁사와 시행사는 보류중인 분양신고서 수리를 요청했고, 이 사업 부지는 인ㆍ허가 과정에서 인천시와 중구청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연 인원 8000명 이상, 현재까지 약 230억원 이상의 막대한 민간자금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지난 1일 착공 신고와 함께 분양신고서를 인천 중구청에 제출한 시행사 ㈜한국토지신탁은 중구청의 갑작스런 분양신고서 보류에 반발했다.

중구청은 오피스텔 신축 부지가 과거 러시아영사관 자리 옆에 있는 개항장문화지구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정책적 결정 등으로 인해 이달 30일까지 분양신고서를 보류한다고 시행사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이미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이 사업이 지난달 24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문화적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때문에 갑자기 사업 제동이 걸리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인천생각’ SNS에서 “개항장 지역에 들어서는 29층 오피스텔 건은 이전에 이뤄진 사업심의와 허가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항 주변에 역사ㆍ문화ㆍ관광이 접복된 해양친수공간을 구상하고 있는 민선7기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초고층 오피스텔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담긴 건축물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잘 협의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인ㆍ허가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분양하겠다는 단순 신고사항을 중구청은 갑자기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로 분양신고를 보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또한 이곳 부지는 남의 사유재산인데 인천시가 과도하게 민간사업에 간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문화적 가치가 있었다면 사업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ㆍ허가를 내줬어야지, 이제와서 박 시장 말한마디에 사업성 재검토를 운운한다면 누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겠느냐”고 비난했다.

시행사는 이 사업 부지를 취득할 당시 사전에 토지주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으며 순수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