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시장이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전화를 걸어 친형인 재선 씨(2017년 사망)의 강제입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맡고 있었던 정진엽(63)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 지사가 ‘형을 입원시켜 달라’고 전화로 요청했지만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해당 매체는 정 전 장관이 입원요청을 거절 이유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니 환자가 직접 병원에 오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의사가 현장 진단을 하지 않는 이상 입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2015년 8월부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정 전 장관은 지난달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장관은 2008~2013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3번 연임한바 있다. 이 매체는 정 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해 이 지사 측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지사 측이 “형님이 대면 진단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기 위한 입원(강제 진단) 절차는 적법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사 측에서 6~8월 사이 분당서울대병원 측에 재선 씨 강제입원 관련 자문 및 요청을 수차례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면진단 없는 입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검찰과 이 지사의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옛 정신보건법 25조(2017년 개정)에 대한 해석 방식이다.
이 지사 측에선 “조항에 ‘대면 진단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없고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법에 따라 2주간 입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01년 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어떠한 강제입원의 경우에도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강제입원 관련 지침도 이 지사가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강제입원이 있을 뿐 강제 진단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당시 강제입원 시도를 위해 2명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재선 씨에 대한 진단 필요 평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전문의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재선 씨를 대면하지 않고 작성된 문건이라 의학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정 전 장관을 포함해 일부 병원장들과 정신과 전문의, 강제입원을 반대했던 전직 보건소장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주 초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지사에겐 허위사실 공표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녕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정 전 장관의 진술은 기존 이 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내용으로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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