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외 대상확대 취약차주 부담완화 방안 45%까지 원금감면 혜택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해 온 취약차주 부담 완화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성실상환하는 취약차주에 대출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특히 ‘탕감’ 대상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이른바 ‘탕감’ 방식에 대해 “취약차주의 소득이나 기간을 보고 일정 부분 감면한다음 성실상환하면 추후 더 감면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탕감’ 대상은 금리상승기 어려움을 겪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서민차주’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은 물론 실업 등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까지 확대했다.
다만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최대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3년(36개월)간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 신용대출 규모가 월 소득의 35배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연장하는 방안도 가닥을 잡았다. 기한이익 상실은 원금이나 이자 연체, 담보가치 급락, 부채비율 급등 등으로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 상실시점은 2개월인데 이를 3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소액연체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3~6개월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 대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스스로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차주가 금융사와 채무조정시 차주를 대리해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ㆍ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통해 원금감면 확대,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등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살려야 하는 것처럼 가계 구조조정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연내 발표해 내년께 실시할 방침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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