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업자 2명 형사입건 원재료 ‘들깨100%’ 허위표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값싼 옥수수유를 섞어 가짜 들기름을 만들고 유통한 식품제조업자 J(73)씨와 K(48)씨를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해서는 안되지만, 이들은 가격이 10∼20% 수준에 불과한 옥수수유를 섞은 뒤 원재료를 허위 표시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J씨가 운영하는 A업체는 들기름에 옥수수유를 60~70% 섞어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에 ‘들깨 100%’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만ℓ,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K씨가 운영하는 B업체는 옥수수유 2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2017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6400ℓ, 4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사람은 여러 식용유지를 섞은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원재료를 거짓으로 표시해 식자재 도ㆍ소매업소에 각각 3억원, 1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개 업체를 검찰에 넘기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규격ㆍ기준을 위반한 들기름 제조업체 3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소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지나치게 싼 제품은 한번쯤 의심해보는 등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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