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 7일 접수 -한화투자증권 “채권회수 위한 CERCG와 적극 협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해 현대차증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한화투자증권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지난 달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한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소장을 이날 접수했다고 공시하고, 향후 소송에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ABCP 발행을 담당했던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실사의무를 위반하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 관련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며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기 때문에 당사는 자산관리자일 뿐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다”며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건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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