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오현득(66) 국기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들을 동원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후원계좌에 이른바 ‘쪼개기’ 형식으로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12월과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4번째 영장 신청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에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며 오 원장은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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