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0대 여성을 20차례 이상 차로 들이받은 3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제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4일 정오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B 씨를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충격으로 왼쪽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차 뒤편에 이중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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