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13일 제주지법에 출석했지만 일부가 재판 관련 안내서를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을 주재한 형사2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에 공소장 등 안내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받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숙고 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열리게 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원 지사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적극 임하겠다”면서 “선관위 고발로 마무리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법원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 국장 A씨 등 4명도 함께 출석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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