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법제처에서 시행한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사진은 김외숙 법제처장(오른쪽)과 김수한 울릉군 자치행정국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울릉군 제공)
울릉군은 법제처에서 시행한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사진은 김외숙 법제처장(오른쪽)과 김수한 울릉군 자치행정국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울릉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울릉군이 법제처에서 시행한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법제처의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에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법제처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례정비 과제를 통보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과제를 100% 정비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다.

울릉군의 이번 수상은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한점과 미세먼지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적시성이 있는것으로 다른 지자체의 자치입법 모델이 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및 독창성 향상과 자치법규 품질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과 함께 선정된 우수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태백시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등 3건이다. 선정된 우수 조례는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로 표시공개된다. 또한, 12월 말 발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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