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 기자회견, 권익위에 신속 조사 촉구
[헤럴드경제=이승환·이민경 기자]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측 변호인단이 9일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대검찰청은 김태우 수사관을 해임을 위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며 “또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관리 위반죄’로 김태우 수사관을 수원지검에 고발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및 검찰 고발과 같은 불이익조치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며 부패방지법위반의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국민권인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도 촉구했다. 앞서 김 수사관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이다.
아울러 김 수사관 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했다.
변호인단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오는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 측은 이날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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