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법 시행 앞두고 대학들, 인건비 부담으로 강사들 해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오는 8월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에서 시간 강사 해고에 나선 가운데 교수ㆍ학생단체가 시간강사 대량 해고 중단과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이 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대위는 “많은 대학이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서 “대구대, 동아대 등에서는 이미 100~300여명의 강사를 해고한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의 전체 수입 가운데 강사료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교육부가 강사법으로 추가 소요되는 강사 인건비의 70%를 지원한다”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강사 대량 해고를 감행하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강사법의 정상적 시행을 방해하는 대학에 도덕적ㆍ교육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각종 편법 운영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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