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탐문업’ 공감대 확산 차원 시범서비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탐문으로 못 풀 일 지구상에 없다’, ‘탐문, 아무나 할 수 있으나 아무나 성과를 거두진 못한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 기술이다’. ‘형사와 탐정 그리고 취재기자는 탐문으로 시작하여 탐문으로 끝난다’. 이는 탐문의 중요성을 설파한 명구(名句)들이자 민완형사와 명탐정ㆍ베테랑 기자의 공통점은 탐문술이 남달랐음을 웅변한 경험론이기도 하다.
세계의 탐정제도 비교와 한국형 탐정법 모델 연구 등 탐정학술 개발에 진력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ㆍ소장 김종식ㆍ사진)는 지난해에 현행법 체계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재래의 탐정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탐정업인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신직업으로 설계한 바, 그 유용성과 혁신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30여년간 축적해온 탐정 관련 학술의 실용적 응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내달 1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부설 민완탐문팀’을 발족ㆍ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kpisl 민완탐문팀’은 ‘축적된 경험에 입각한 탐문술’을 주수단으로 ‘다양한 사적 의문과 궁금 해소를 위한 사실관계파악’에 중점을 두되 복잡한 공ㆍ사적 분쟁이나 사건ㆍ사고 해결에 유의미한 정보ㆍ단서ㆍ증거 등을 발견ㆍ수집하여 의뢰자 또는 관련단체ㆍ관계기관 등에 제공하는 일도 하게 된다. 탐문의 대상이 될 사안은 무조건적으로 의뢰받지 않고 피해구제의 절박성ㆍ합당성ㆍ공익성 등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의 자체심사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만 수임하게 된다.
‘민완탐문팀’의 탐문요원은 수사ㆍ정보ㆍ언론취재분야 등에서 다년간 활약한 경력을 지닌 kpisl 학술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탐문지도사ㆍ자료수집대행사자격 취득자 등으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최적의 요원이 교체 투입된다. 특히 활동상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탐지 등 타인의 사적 공간(사생활 등 비공개 정보)에의 접근은 지양되며, 일체의 불법ㆍ부당한 수단과 방법은 배격한다. 활동 목표는 오로지 ‘탐문을 통한 단서 포착(정보수집 또는 사실의 발견)’이라는 단초적 활동에 중점을 둘 뿐 법률적 문제의 상담이나 행동방책을 제시하는 분석ㆍ자문 등의 일은 일체 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재래 탐정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신직업 ‘자료탐문업’ 업무에서 천명하고 있는 준법 5원칙은 ①사생활조사 거부(대인적 활동 지양) ②탐정 호칭 불사용(‘탐정’ 또는 ‘민간조사원’ 등의 명칭 일체 사용치 않음)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저촉 행위를 하지 않음) ④침익적(侵益的)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척) 등 다섯 가지로 재래의 탐정업과는 격(格)과 결이 다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종식 소장 약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 전 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 한북신문논설위원, 치안정보20년, 경찰학강의10년. 저서로는 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업(사립탐정)의實際,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찰학개론, 정보론 등이 있다. 그리고 탐정업(공인탐정,자료수집대행사, 민간조사사 등 사설탐정)과 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 탐정업관리법 등) 민간조사제도와 치안ㆍ국민안전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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