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7일 오전 7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민원인으로 출입한 최 모(81) 씨가 대법원 서관 비상계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건물 미화원이 발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출입증을 받아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했다.
최씨는 과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돼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의 사망 원인과 자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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