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온라인뉴스팀]공공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김수창(52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방검찰청장에게 내려질 사법처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여론은 법을 집행해온 고위 공직자인 만큼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성도착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제어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켜보는 눈이 많은 대중적 관심 사건이 된 만큼 기소유예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며, 형사입건 후 약식기소보다는 정식기소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최근 제주시내 대로변에서 여성들을 뒤따라가 공공장소에서 노출 등 음란행위를 벌였다는 혐의와 관련해 CCTV 속 해당인물이 김 전 지검장으로 확인된 데 대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 식구’를 수사하게 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본인도 정신적 문제를 인정했듯 성도착증이란 신경증을 갖고 있는 게 확실시된다. 성도착증은 쉽게 말해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유별난 행동을 하는 경향이다. 과도한 신체노출, 이성의 물건에 대한 집착, 가학 및 피학을 통한 성적 만족, 훔쳐보기, 소아성애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의학계에서는 이 같은 성도착증은 말 그대로 노이로제와 같은 신경증으로, 현실감각이 마비되고 망상에 빠지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런 신경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그 중 일부를 대부분 갖고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착증 증세가 있음이 법정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경감되는 등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와 달리 뇌에 종양 등 직접적인 병변이 발견된다면 김 전 지검장 측은 이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는 감경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김 전 지검장에게 적용된 혐의인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는 통상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주위 환경이나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다.
김 전 지검장의 사회적 지위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인정했으므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그가 음란행위를 한 데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 혐의 자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정식기소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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