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점심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그동안 일부 구역에 한해 점심시간 주정차를 허용했으나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정차 허용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이다.
점심시간 식당가의 주정차 단속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와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안전 침해형 주정차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하영 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소상공인과 식당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하게 됐다”면서 “시민불편을 줄이고 응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사전준비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