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외로움 방지’ 조례 제정 추진

[헤럴드경제]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자 한 지자체가 외로움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하지만 추상적인 외로움을 법규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상존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외로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 고독사 등을 막을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부산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4%에 이른다.

1인 가구 중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27%에 달한다.

행정기구 단위로 보면 206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이 40%가 넘는 곳이 78곳에 달한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한 의론 수렴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의회 이음홀에서 대학생,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디어 토론회를 열었다.

조례안 원안이 마련되면 3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부산 인구 분포를 보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보인다”며 “기댈 곳 없는 시민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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