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기저귀에서 구더기가 우글거리는데도 방치해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비정한 엄마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평결이 받아 들여 질 경우 아이 엄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6일(현지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 배심원단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샤이엔 해리스(21)에 대해 1급 살인과 아동을 위험 속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했다.
아이의 아버지인 재커리 폴 코헨(29)도 두 달 전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7년 8월 이들의 아들인 스털링 코헨은 집에 있는 유아용 그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주 검시관은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 탈수, 감염 등의 증세로 사망했다며 이를 ‘유아 살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약을 복용하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 아이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이가 사망하기 약 2주 전부터 기저귀를 갈아 주지 않아 구더기가 아이의 피부와 옷에 들끓었던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과 분노를 낳았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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