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2015년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며 지난해 4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