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충북도는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인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에 따른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모를 통해 보육도우미 56명(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여 도내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사무보조, 청소 및 조리 보조 등의 임무를 맡게 되며 하루 4시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기존에 정부지원 보조교사 및 아이행복도우미를 지원받지 않은 도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충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컨설팅, 사업홍보 등을 통해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 10% 이상을 부담하고 4대보험료를 지원 받게 되며 사업홍보, 지원시설 선정, 직원채용 공고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한 국비 매칭사업인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해 전액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아이행복 도우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 사업은 총사업비 6억7600만원 중 국비가 37%를 차지해 지방비 예산절감 및 경력단절 청년일자리 창출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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