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ㆍ윤봉길ㆍ이동녕 등 독립운동가 묘역 참배 -3.1운동, 임정 100주년 앞두고 ‘건국절 논란’도 쐐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찾아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한 것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건국절 논란에도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검은색 코트와 검은색 넥타이를 맨 차림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구 선생 묘역을 시작으로 안중근 의사 가묘와 삼의사 묘역,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을 찾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효창공원을 찾은 이유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애국선열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효창공원에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묘역을 비롯해 윤봉길ㆍ이봉창ㆍ백정기 등 삼의사 묘역 및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가묘, 이동녕ㆍ차이석ㆍ조성환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이 조성돼 있다.
우리나라의 건국일과 관련한 진보와 보수진영의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다. 이날 행보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중 어느 해를 대한민국이 수립된 해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여러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 전, 효창공원을 찾아 임시정부 묘역을 참배했다. 경축사를 통해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공식화했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도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다”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올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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