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닛산이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를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등록한 차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교환ㆍ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레몬법 적용에 따라 닛산이나 인피니티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해당 법안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닛산은 지난 26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는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딜러와 서비스 직원 등 내부 관계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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