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검찰이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본명 유수영)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OSEN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항소 이유서를 냈다.
슈는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외 상습 도박 협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슈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슈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각각 3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오히려 슈와 돈을 주고 받으며 도박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슈가 해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카지노 등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하지만 슈의 해외 상습 도박 혐의는 인정됐다.
검찰 수사에서 슈는 7억 9천 825만 원 가량의 돈을 가지고 마카오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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