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30)을 14일 소환조사 중인 가운데,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긴급체포란 영장 없이 피의자를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강제처분시 법관 영장을 받도록 한 영장주의에서 벗어나는 제도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행돼 왔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야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문가들은 정준영의 경우 받고 있는 혐의가 법정형 ‘장기 3년 이상 징역’ 요건은 이미 충족된다는 점에서 조사 중 ‘증거인멸 우려’ 인정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 전을 기준으로 봐도 벌금형에 관해서만 ‘1000만원 이하’로 다를 뿐 징역형은 ‘5년 이하’로 동일하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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